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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하며, 광고성메시지 전송 시 표기의무사항을 위반한 메시지도 스팸으로 구분됩니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하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대출, 성인광고, 불법의약품, 사행성 게임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규정에서 금지하는것은 유통이나 취급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금지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광고를 전자적 전송매체 (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PC, TABLET PC등)로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해당 광고는 수신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계약해지 또는 필터링 및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타법에서 광고 행위자체를 처벌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별도로 본 규정도 적용됩니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불법 스팸 문자 전송 시, 사전통보 없이 아이디 정지 및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4대 악성 불법스팸문자 (성인광고, 불법대출, 의약품, 사행성 게임)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4대 악성 불법스팸문자 전송 시도 및 전송한 아이디는 계정삭제 조치 및 잔여건 환불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