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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방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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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방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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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방지정책

가. 스팸의 개념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하며, 광고성메시지 전송 시 표기의무사항을 위반한 메시지도 스팸으로 구분됩니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하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광고문자(스팸) 전송 시 준수사항

  • 사전 수신동의
    •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
    • 약관내용 중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규정을 별도로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그 수신동의의 효력이 있습니다.
  • 수신동의의 예외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예회)
    • 6개월 이내에 기존거래관계가 있다면 사전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기존거래라 함은 전송하려는 광고성 정보와 동종의 재화를 구매하였거나 동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하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문의나 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의 철회
    • '수신동의' 및 '기존고래관계'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수신자가 특별히 범위를 정하여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당해 광고만이 아니라 당해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적용됩니다.
      ※060 성인전화 광고나 대리운전 광고 등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면 의사표시를 받은 전송자가 전송하는 모든 영업번호에 대한 광고는 수신거부 대상이 됩니다.
    • 본사와 지사, 본사와 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공유할 경우 수신거부의사도 공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한 번의 수신거부로 해당 본사 및 지사, 대리점에서 전송하는 광고에 대한 수신 거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야간광고 전송제한
    •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외에서 전송되는 경우도 동일함)
  •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표기의무 사항)
    • 문구의 시작부분에 "(광고)"문구 반드시 삽입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 명칭은 수신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수신동의를 하였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락처는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합니다.
    •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수신의 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광고본문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전송자의 연락처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전화번호를 하나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 수신자 부담의 하나의 번호만 기재하여도 가능합니다.
  •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 무료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방법 제공
    •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광고성 정보 내용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8"과 같이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번호등을 해당 정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처리결과 통지 및 방법
    •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당해 의사표시를 받은 14일 이내에 그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고지 내용에는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및 처리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처리 결과의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전송자의 명칭, 의사표시 사실 및 날짜, 처리결과를 모두 안내하여야 합니다.
    • 080번호 등을 통하여 음성으로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곧바로 이를 처리한 후 육성이나 ARS 음성등을 통하여 처리완료 사실을 실시간으로 통보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안내하여야 할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처리결과의 통지 정보에 광고성 정보를 부수적으로 넣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해당합니다.
  • 사전 수신동의
    •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
    • 약관내용 중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규정을 별도로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그 수신동의의 효력이 있습니다.
  • 수신동의 여부확인
    •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동의 여부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확인 하여야 합니다.
  • 광고전송 위탁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다. 전송금지 광고성 정보(4대 악성 불법스팸)

불법대출, 성인광고, 불법의약품, 사행성 게임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규정에서 금지하는것은 유통이나 취급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금지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광고를 전자적 전송매체 (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PC, TABLET PC등)로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해당 광고는 수신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계약해지 또는 필터링 및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타법에서 광고 행위자체를 처벌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별도로 본 규정도 적용됩니다.

라. 제제 사항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불법 스팸 문자 전송 시, 사전통보 없이 아이디 정지 및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4대 악성 불법스팸문자 (성인광고, 불법대출, 의약품, 사행성 게임)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4대 악성 불법스팸문자 전송 시도 및 전송한 아이디는 계정삭제 조치 및 잔여건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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